천안 개인회생파산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변제계획서 인가 실무 가이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만으로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신청 이후 핵심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변제계획서의 법원 인가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 전문 등록 변호사로서 실무 상담을 이어오면서, 변제계획서 준비가 부족해 절차가 중단되는 사례를 적지 않게 접해 왔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원이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인가 여부를 판단하는지, 어떤 경우에 기각되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변제계획서란 무엇인가
변제계획서는 채무자가 앞으로 채무를 어떻게 상환할지 구체적으로 기술한 문서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에 따라, 개인회생 개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서에는 다음 세 가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항목 | 내용 |
|---|---|
수입·재산 현황 | 월 소득, 부동산, 자동차 등 전체 재산 내역 |
월 변제 가능 금액 | 수입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제외한 가용소득 기준 |
변제 기간 | 통상 3년, 필요시 최장 5년 이내 |
법원이 변제계획서를 심사하는 세 가지 기준
법원은 변제계획서를 받으면 다음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현실성: 계획대로 상환이 실제로 가능한가
성실성: 소득과 재산 정보를 빠짐없이 정직하게 기재했는가
청산가치 보장: 파산을 선택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 이상을 변제계획에 반영했는가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인가가 어려워집니다. 근거 조항은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이며, 법률의 규정 적합성, 공정성·형평성·수행가능성, 청산가치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기각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4가지 사유
1. 소득·재산 누락 또는 과소 기재
실제 월급이 300만 원인데 250만 원으로 기재하거나, 배우자 명의 예금을 누락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법원은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에 직접 조회하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기재는 대부분 확인됩니다. 성실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각 사유가 됩니다.
2.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변제 계획
월 소득이 200만 원인 채무자가 매달 150만 원씩 갚겠다고 계획을 세우면, 생활비로 50만 원만 사용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법원은 이런 계획을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하다고 보아 인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전 도박·과소비 이력
개인회생 신청 직전 6개월 이내에 사행성 활동이나 고가 소비 이력이 드러나면 기각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회생 의지와 성실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4. 변제 기간·금액 산정 오류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과다하게 산정해 변제금이 지나치게 낮거나, 청산가치 계산이 잘못되어 채권자 몫이 부족하게 책정되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인가 가능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작성 방법
가용소득 기준으로 변제금 산정하기
개인회생 실무에서 가용소득은 월 소득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액(기준 중위소득의 32%)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6년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 규모 |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
|---|---|
1인 가구 | 820,556원 |
2인 가구 | 1,343,773원 |
3인 가구 | 1,714,892원 |
4인 가구 | 2,078,316원 |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고시)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월 소득이 250만 원이라면, 가용소득은 약 167만 9,000원이 됩니다. 다만 이 금액이 곧 월 변제금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채권자 이의 유무 및 청산가치 요건 등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실제 변제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를 정확히 계산하기
보유 재산의 총 청산가치를 산출한 뒤, 변제계획상 총 상환액이 그 금액 이상이 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청산가치가 1,000만 원이라면, 3년간 월 30만 원 이상 납부해 총 1,080만 원을 상환하는 구조가 요건을 충족합니다.
모든 재산과 소득을 빠짐없이 기재하기
작은 예금 계좌 하나도 누락 없이 신고하는 것이 처음부터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추후 발각되면 성실성 요건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 변화 시 변경 신청 활용하기
인가 이후 의료비 증가 등 생활 여건이 변화한 경우, 진단서·의료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619조).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이나 개인회생채권자도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상황이 달라졌다면 적시에 법원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계획서 제출 시 유의사항
법정 기한(14일)보다 개시 신청과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심사 진행과 법원 인상 모두에 유리합니다.
소득증명서, 재직증명서, 통장 거래내역 등 첨부 서류는 발급일 3개월 이내 최신본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은 물론 배우자·자녀의 소득 자료도 함께 준비하세요.
채무 목록은 빠짐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누락된 채무가 발견되면 계획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는 채무 발생 경위와 향후 회생 계획을 구체적이고 진솔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추상적인 표현은 법원과 회생위원의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변제계획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수정은 가능하지만, 잦은 수정은 심사 지연과 부정적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처음부터 완성도 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계획서는 개인회생 절차의 핵심입니다. 인가를 받지 못하면 신청 자체가 기각됩니다. 도산법 전문 변호사로서 말씀드리면, 준비 단계부터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법원이 수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건마다 소득 구조, 재산 현황, 채무 내역이 다르기 때문에, 법률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
Q1. 변제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개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절차 진행이 어려워지고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제610조). 가능하면 개시 신청과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2.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는 변제금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최근 1년간 매출 자료를 기준으로 평균 소득을 계산하고, 보수적으로 변제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매출이 좋은 달에 추가 납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함께 소명하면 법원이 성실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Q3. 인가 이후 건강 악화 등으로 변제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나요?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619조). 상황 변화가 생겼을 때 방치하지 않고 즉시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채권자가 변제계획에 반대하면 인가가 불가능한가요?
채권자의 이의 진술은 법원 심사에서 고려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의가 없으면 제614조 제1항의 요건만 충족해도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이의가 있으면 가용소득 전액 제공 등 제614조 제2항의 추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채권자도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서는 사건마다 소득 구조, 재산 내역, 채무 구성이 달라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임이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 전문 등록 변호사로서 개별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검토를 제공합니다. 꼼꼼한 상담과 합리적인 수임료를 원하신다면 아래 채널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