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을 준비하는데, 은행과 보증기관 서류에는 대표 개인 이름이 연대보증인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회사 빚이 정리되면 보증도 함께 정리될 줄 알았다가, 개인 재산에 청구가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막막해진 분이 계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 절차를 밟아도 대표자의 연대보증 책임은 따로 남고, 그 몫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앞으로 계속 들어올 소득이 있는지, 보증채무를 포함한 채무가 개인회생 한도 안인지에서 먼저 갈립니다. 회사에서 가져간 돈이 있다면 그 성격에 따라 면책을 받아도 남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가 회생이나 파산을 하면 대표 연대보증 청구도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회사와 대표자는 채권자에게 각자 채무를 지는 별개의 채무자입니다. 회사가 회생절차를 밟는 경우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가 보증인 그 밖에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게 가진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가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에는, 여럿이 각각 전부를 이행해야 하는 채무에서 일부가 파산선고를 받아도 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 가진 채권 전액으로 파산재단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428조). 어느 쪽이든 법인 절차를 시작했다는 사정만으로 대표자에 대한 청구가 멈추는 구조가 아닙니다.
연대보증이라면 채권자의 청구에 "회사에 먼저 받아 보라"고 맞서기도 어렵습니다. 민법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변제자력과 집행의 용이함을 증명해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라고 항변할 수 있게 하지만,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보증인에게는 이 항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437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뉘나요?
기준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소득 | 급여·연금 같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 또는 사업·임대 등 계속적이거나 반복되는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함(제579조 제2호·제3호) | 소득 요건은 조문에 없고,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여야 함(제305조 제1항) |
채무 한도 | 담보된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 이하(제579조 제1호) | 이와 같은 금액 한도 조문 없음 |
재산 | 재산을 유지하며 변제하되, 총변제액이 파산 시 배당액보다 적지 않아야 함(제614조 제1항 제4호) | 파산선고 당시 가진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함. 압류금지재산은 제외, 일부는 면제 신청 가능(제382조 제1항, 제383조) |
책임이 남는 청구권 | 제625조 제2항 각 호 | 제566조 각 호 |
함께 보증 선 사람 | 권리에 영향 없음(제625조 제3항) | 권리에 영향 없음(제567조) |
핵심 판단 기준은 회사 절차의 종류가 아니라, 대표자 개인에게 앞으로 계속 들어올 수입이 있는지와 보증채무를 합친 채무가 한도 안에 드는지입니다. 법인을 접은 뒤 새 수입이 불확실하다면 개인회생의 소득 요건부터 막힐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 채무도 개인회생 한도에 들어가나요?
채권자가 대표자에게 가진 연대보증 청구권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어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제581조 제1항). 그래서 한도를 따질 때는 개인 대출·카드 채무와 함께 보증으로 인한 채권액도 합산해 봐야 합니다. 한도를 넘으면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595조 제1호). 보증채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해 한도에 반영하는지는 채권자별 사정과 법원의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가져간 돈이 있거나 채권자목록에서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면책을 받아도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를 짚어 두겠습니다.
✅ 첫째, 회사에서 대표자 앞으로 나간 돈이 가지급금으로 장부에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돌려받아야 하는 돈이라면 법인의 재산이므로, 법인이 파산하면 그 권리도 파산재단에 속하고(제382조 제1항) 법인 절차에서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돈을 쓴 경위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진다면 개인파산(제566조 제3호)이든 개인회생(제625조 제2항 제4호)이든 면책 후에도 책임이 남습니다. 재산 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거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면 개인파산에서는 면책불허가 사유(제564조 제1항 제3호), 개인회생에서는 기각 사유(제595조 제2호)가 됩니다. 횡령 같은 형사 책임은 채무 면책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 둘째, 보증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리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이 면책 후에도 남고(제625조 제2항 제1호), 개인파산에서는 악의로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이 면책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제566조 제7호). 보증서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을수록 채권자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하나요?
자료 | 확인하는 이유 |
채권자별 보증서와 대출 잔액 | 대표자 이름이 올라간 보증이 몇 건인지, 채권자별 잔액을 합산해 한도와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
법인 절차의 진행 단계와 법원 서류 | 회생과 파산 중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에 맞춰 개인 절차 시점을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
가지급금 원장과 지출 증빙 | 회사에서 나간 돈의 성격과 사용처를 설명할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
대표자 개인의 소득·재산 자료 | 개인회생 자격과 개인파산 필요성을 가르기 위해서입니다. |
함께 보증을 선 사람 명단 | 면책 후에도 그분들에게 청구가 남는 구조를 미리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함께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은 어떻게 되나요?
대표자가 면책을 받아도 채권자가 함께 보증을 선 사람에게 가진 권리는 그대로입니다(개인파산 제567조, 개인회생 제625조 제3항). 가족 보증이 섞여 있다면 대표자의 면책과 별도로 그분의 상황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Q. 소득이 있는데 보증채무가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하나요?
개인회생은 한도를 넘으면 기각될 수 있으므로 다른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은 금액 한도가 없는 대신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하므로, 소득과 재산 자료로 그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법인 절차와 개인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대표자 이름이 올라간 보증서가 여러 채권자에 걸쳐 있어 총액을 모르거나, 합산한 채무가 개인회생 한도에 가깝거나, 법인을 접은 뒤 개인 소득이 불확실하거나, 회사에서 가져간 돈의 사용처를 설명하기 어렵거나, 가족이 함께 보증을 선 경우라면 법인 절차를 신청하기 전에 개인 절차까지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설명이며, 실제 절차 선택은 보증 구조와 소득·재산 자료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