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데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카드값과 대출 이자를 내려고 다른 카드의 현금서비스를 받는 일이 반복되면, 월급이 들어와도 이자만 내다 한 달이 끝납니다. "아직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이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이 단계에서 개인회생을 해도 되는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답부터 드리면, 돌려막기 상태라서 개인회생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은 개인채무자를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어(제579조 제1호), 곧 막힐 가능성이 커진 상태도 검토 범위에 들어옵니다.
기준은 돌려막기를 얼마나 더 이어갈 수 있느냐가 아니라, 소득에서 세금과 생계비 등을 뺀 가용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지킬 수 있느냐입니다.
돌려막기 상태는 개인회생을 검토할 신호인가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는 급여·연금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사업소득 등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로서, 담보 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채권은 10억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입니다(제579조 제1호~제3호). 카드로 카드값을 막는 구조는 이자 부담이 커지고 쓸 수 있는 금융수단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소득이 있는데도 이 구조가 반복된다면 변제계획으로 채무를 다시 짜는 방법을 검토할 시점일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데 왜 개인회생이 필요한가요?
이자 부담 때문에 생활이 빠듯해지는 것과, 법이 가용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은 별개입니다. 가용소득은 소득 합계에서 세금·건강보험료 등,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의 영업 경비를 뺀 금액이고(제579조 제4호), 이미 짊어진 이자는 공제 항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용소득이 남는 구조라도, 지금처럼 채무 전체를 개별로 갚으면 감당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개인회생은 가용소득을 변제계획에 모아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가 됩니다.
신청하면 독촉은 바로 멈추나요?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시점 | 효과 | 조건 |
신청 후 개시결정 전 | 변제 요구 행위나 강제집행 등의 중지·금지 명령이 가능(제593조 제1항) |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 |
개시결정 후 |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개인회생재단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 등이 중지·금지(제600조 제1항) |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함 |
신청만 하면 모든 독촉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법원의 명령이나 개시결정이 있어야 하며 개시결정 후의 중지도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카드사 여러 곳에 개인 간 채무까지 섞여 있다면 목록에서 빠지는 채권이 없도록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과소비로 생긴 카드빚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개인채무자의 요건(제579조 제1호) 어디에도 소비 성향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현재의 소득 구조와 가용소득으로 변제가 가능한지입니다. 과소비라는 표현 때문에 스스로를 과하게 책망하기보다 법이 정한 기준으로 현재 상태를 점검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고(제595조 제7호), 파산 쪽으로 갈 경우에는 낭비·도박 등으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를 진 사실이 면책불허가사유로 검토됩니다(제564조 제1항 제6호). 낭비성 지출이 섞여 있다면 어느 절차로 갈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돌려막기를 하는 동안, 그리고 절차 중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신청 직전에 받은 현금서비스나 대출은 사용처를 거래내역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 대출로 기존 빚을 막는 일을 반복하면 자금 흐름이 복잡해져 소명 부담이 커집니다.
절차가 시작된 뒤에는 생활비 부족을 이유로 한 새 대출도 조심해야 합니다. 인가 전후를 막론하고 신규 채무는 변제계획의 안정성을 흔드는 신호로 보일 수 있고,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이 절차폐지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제621조 제1항 제2호). 이미 개인회생 중이던 마이너스통장은 새 대출이 아니라 채권자목록에 들어간 채무로 정리되는 것이므로, 거기에서 다시 돈을 빼 쓰는 방식으로 생활비를 메우려 해서는 안 됩니다. 급할 때는 지출 구조 조정, 가족의 일시 지원, 정부·지자체 긴급 생계 지원을 먼저 살펴보고, 이미 대출을 받았다면 시점·금액·사용 목적을 정리해 숨기지 않고 상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변제를 마치면 빚은 모두 사라지나요?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제624조 제1항). 면책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제625조 제2항). 다만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조세, 벌금·과태료,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항목으로 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돌려막기 중인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카드사가 압류를 걸었다면 개인회생 신청으로 멈출 수 있나요?
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강제집행·가압류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593조 제1항 제2호).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중지·금지됩니다(제600조 제1항 제2호). 진행 단계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돌려막기로 쓴 돈이 생활비였는지 소비였는지 구분해야 하나요?
소비의 성격이 개인채무자 요건에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청 직전의 대출은 사용처 소명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카드 사용내역과 계좌이체 내역을 미리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가 정리되나요?
아닙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조세, 벌금·과태료 등은 면책되지 않는 항목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제625조 제2항 단서).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아래에 해당한다면 신청 전에 자료를 놓고 대응 순서를 정리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카드사와 대부업체, 개인 간 채무가 섞여 있어 채권자 전체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 최근 몇 달 안에 현금서비스나 대출이 크게 늘어난 경우
• 이미 급여나 예금에 압류가 들어왔거나 압류 예고를 받은 경우
• 이미 개인회생 중인데 생활비가 모자라 새 대출을 고민하는 경우
카드별 이용내역과 대출 잔액 내역, 최근 몇 달의 통장 거래내역을 모아 두시면 현재 단계에서 택할 수 있는 길을 구체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