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인가가 안 되는 걸까요?
법원에서 온 통지에 '이의'라는 단어가 보이면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인가만 기다리던 중이었다면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채권자 이의는 한 가지가 아니고, 어느 이의인지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답부터 드리면, 이의가 들어왔다고 곧바로 인가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의가 있으면 인가요건이 늘어나므로(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변제계획이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
채권자 이의가 들어왔을 때의 갈림길은 채권자의 반대 자체가 아니라, 이의가 있을 때 추가되는 인가요건을 변제계획이 이미 충족하고 있느냐입니다.
채권자 이의신청은 한 가지가 아닌가요?
크게 둘로 나뉩니다. 통지서에 적힌 이의가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 다투는 대상 | 방식과 시기 |
채권자목록에 대한 이의 | 채권의 존재 여부나 내용 |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신청하는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제604조 제1항) |
변제계획에 대한 이의 |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 진술(제613조 제5항) |
법원은 개시결정과 동시에 이의기간(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과 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제596조 제2항).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으면 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제603조 제1항). 채무자가 이의 내용을 인정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권자목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제604조 제1항).
이의가 들어오면 인가요건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의가 없을 때는 변제계획이 법률 규정에 적합할 것,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인가 전에 내야 할 비용을 낼 것, 그리고 총변제액이 파산 시 배당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하여야 합니다(제614조 제1항). 채권자가 동의하면 마지막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항 제4호 단서). 이의를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은 개인회생채권자뿐 아니라 회생위원도 포함됩니다.
이의가 진술되면 위 요건에 더해 다음을 모두 갖춰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추가 요건 | 내용 |
이의 진술 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 | 파산 시 그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 |
가용소득 | 최초 변제일부터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 전부가 변제에 제공될 것 |
최소 변제액 | 채권 총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그 5%, 5천만 원 이상이면 3%에 100만 원을 더한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총변제액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
이의가 있는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대개 두 번째 요건입니다. 소득 중 변제에 제공하지 않고 남기는 부분이 있다면 인가요건 충족을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변제기간의 한도도 함께 봐야 합니다.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길 수 없고, 청산가치 요건 충족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로 늘릴 수 있습니다(제611조 제5항).
이의 통지를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아래 순서로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1. 채권자목록 이의인지, 변제계획 이의인지
2. 이의서나 법원 통지에 적힌 사유가 금액인지, 청산가치인지, 소득·재산 신고 문제인지
3. 법원이나 회생위원이 보충자료를 요구했다면 그 제출기한
변제계획안은 인가되기 전까지 수정할 수 있고(제610조 제2항), 법원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수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수정명령이 있으면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수정해야 하고(같은 조 제4항), 수정명령에 불응하면 법원이 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614조 제1항 단서). 이의 사유를 보고 변제계획을 고칠 수 있는 지점인지, 사실관계를 소명해야 하는 지점인지를 먼저 가르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료는 많이 낸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의 사유와 연결되는 자료를 기한 안에 내는 편이 낫습니다.
다투어지는 지점 | 연결되는 자료 |
소득이 적게 신고됐다는 주장 | 소득 증빙, 최근 급여 내역 |
재산이 누락됐다는 주장 | 재산 자료, 계좌·등기 내역 |
자금 사용처에 대한 의문 | 거래내역, 사용처 자료 |
이의 절차 중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 채권자에게 직접 연락해 따지는 일: 감정이 실린 말이나 메시지는 그대로 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소명은 법원에 낼 서면으로 하는 편이 낫습니다.
• 새 대출을 받거나 재산을 옮기는 일: 최근의 금융거래와 재산 변동은 소득·재산 자료와 함께 다시 확인되는 부분이어서, 절차 중의 변동은 변제계획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인가 뒤에도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으면 절차폐지 사유가 됩니다(제621조 제1항 제3호).
• 기한을 넘기거나 쟁점이 빠진 자료를 내는 일: 보충자료 제출이 지연되면 검토가 멈추거나 보정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목록 때문에 이의가 나왔다면 어떻게 하나요?
채권자목록에 대한 이의는 채권의 존재나 금액을 다투는 것이어서, 변제계획 이의와 대응이 다릅니다. 이의 내용이 사실과 맞는다면 채무자가 이를 인정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목록을 변경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제604조 제1항). 맞지 않는다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한 뒤 조사확정재판으로 채권의 존부와 내용을 정합니다(같은 조 제5항). 어느 쪽이든 해당 채권의 원인 서류와 상환 내역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의가 들어온 뒤 남는 질문
Q. 이의가 들어오면 개인회생이 폐지되나요?
이의가 곧 폐지는 아닙니다. 이의가 있으면 제614조 제2항의 추가 요건을 갖췄는지 따지게 되고, 폐지는 인가 이후 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등에 법원이 결정합니다(제621조 제1항).
Q.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청산가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총변제액이 파산 시 배당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단서). 반대로 이의가 진술되면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파산 시 그 채권자의 배당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Q. 변제계획을 수정하면 불리하게 보이지 않나요?
인가 전 수정은 법이 허용하고 있습니다(제610조 제2항). 다만 수정이 반복되면 심사가 길어질 수 있으므로, 이의 사유를 확인한 뒤 한 번에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의서를 받은 단계에서 확인할 상황
아래에 해당한다면 이의서를 받은 단계에서 자료를 놓고 대응 순서를 정리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이의 사유가 소득 신고나 재산 누락에 관한 것인 경우
• 법원이나 회생위원의 보충자료 요구에 기한이 걸려 있는 경우
•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 자체를 두고 다툼이 생긴 경우
• 변제계획 수정명령을 받은 경우
이의서와 법원 통지, 소득·재산 자료, 최근 통장 거래내역을 함께 놓고 보면 어떤 이의인지와 변제계획을 고칠 지점이 구체적으로 보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대응은 이의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