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대요." "차는 계속 탈 수 있다고 하던데요." 개인회생파산변호사로서 이런 말을 듣고 안심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를 정말 자주 봅니다. 그 말들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문제는 나머지 절반에 결정적인 함정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판단의 출발점 —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개인회생에서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개념이 청산가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당장 파산하더라도 채권자들이 최소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의 가치, 즉 청산가치보다 더 많은 금액을 회생 기간 동안 변제하도록 요구합니다.
예시: 보험·예금·자동차를 합산한 재산이 4,000만 원이라면, 개인회생을 통해 최소 4,000만 원 이상을 변제해야 그 재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눈에 바로 보이지 않는 자산의 가치를 빠뜨리는 것입니다.
놓치기 쉬운 청산가치 항목
보험 해약환급금
보험 계약 자체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약 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해약환급금) 은 채무자회생법 제580조에 따라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으로 산정되어 청산가치를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보험 유지할 수 있다"는 말에 안심했다가 해약환급금 규모로 인해 월 변제금이 예상보다 훨씬 높아지는 상황이 실무에서 비일비재합니다. 보험 증권별 해약환급금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당장 퇴사할 계획이 없더라도, 현재 시점 기준으로 산정되는 예상 퇴직금은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으로서 개인회생재단에 포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은 실무상 일정 비율만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한 산입 범위는 개인회생파산변호사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이런 항목들이 신청서에서 누락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지고, 최악의 경우 회생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재산 유형별 실무 판단 기준
재산 유형 | 핵심 쟁점 | 주의사항 |
|---|---|---|
보험 | 해약환급금 규모 | 유지 가능하나 환급금만큼 청산가치 상승 |
퇴직금 | 예상 퇴직금 청구권 | 일정 비율로 청산가치에 반영 |
전세보증금 | 지역별 소액임차 보호 한도 초과 여부 | 초과분은 재산으로 산정 |
자동차(할부 없음) | 현재 시세 | 시세만큼 청산가치에 반영 후 유지 가능 |
자동차(할부·리스) | 잔여 원리금 | 차량 포기 또는 원리금 지속 납부 필요 |
전세보증금과 자동차 — 각각 다른 함정
전세보증금
소액임차보증금 보호 한도(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 2026. 1. 2. 시행 기준)는 지역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1억 6,500만 원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포함): 1억 4,500만 원
광역시 등 일부 지역: 8,500만 원
그 밖의 지역: 7,500만 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재산으로 산정되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더불어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형태에 따라 회생 인가 후 만기 연장이 거절되어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례별로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자동차
할부나 리스 여부가 결과를 가릅니다. 완납 차량이라면 현재 시세만큼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그 이상을 변제하면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할부·리스가 남아 있다면 차량을 포기하거나 잔여 원리금을 매달 납부해야 하므로 월 변제금 부담이 커집니다.
Q1. 보험을 해지하지 않으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나요? A. 해지 여부와 무관하게 해약환급금은 청산가치 산정 대상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0조에 따라 해약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보험 유지 자체는 가능하지만 환급금 규모에 따라 월 변제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Q2. 회생 신청 전에 보험을 해지하면 유리한가요? A.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해지 시점과 방법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의 재산 처분은 법원의 면밀한 검토 대상이 되므로, 보험 해지 여부는 반드시 변호사와 사전에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Q3. 퇴직할 계획이 없는데도 퇴직금이 청산가치에 포함되나요? A. 포함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산정 가능한 예상 퇴직금은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으로서 개인회생재단에 속합니다. 다만 아직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은 실무상 전액이 아닌 일정 비율만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산입 범위는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전세자금대출이 있는데 개인회생 후에도 계속 살 수 있나요? A. 대출 형태와 금융기관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생 인가 후 만기 연장이 거절되어 퇴거해야 하는 사례도 실무에서 발생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험 해약환급금 하나를 빠뜨리거나, 퇴직금 산입 범위를 잘못 계산하면 변제금이 수백만 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누락이 전체 회생 계획을 흔드는 경우를 현장에서 반복해서 봐왔습니다.
숫자와 씨름하며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보험 증권, 차량 서류,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오시면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분석해드립니다. 어떤 재산을 지킬 수 있고 어디서 전략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수치로 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