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대출에 보증인이 있는데 개인회생을 해도 되나요?", "친구 채무의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개인회생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되나요?" 보증이 얽힌 채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증인이 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줄이더라도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보증인이 대신 갚게 되면 보증인은 구상권을 갖게 되고, 형편이 어려운 보증인은 자신의 개인회생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채무자와 보증인 각각의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보증이 얽힌 사건에서 먼저 봐야 할 것은 누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느냐가 아니라, 채권자가 남은 채무를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고 대신 갚은 사람은 어떤 절차로 돌려받느냐입니다.
보증인이 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588조), 개인채무자는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개시신청 당시 채무 한도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입니다. 담보로 뒷받침되는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기준입니다(제579조 제1호). 이 요건 어디에도 보증인이 있는지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주채무자가 면책을 받으면 보증인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이나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 대해 가지는 권리, 그리고 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제625조 제3항). 채권자 입장에서는 주채무자에게서 다 받지 못한 부분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길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구분 | 주채무자 | 보증인 |
주채무자의 개인회생 |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면책을 받습니다. | 보증채무는 면책에 영향받지 않고 남습니다. |
채권자의 선택지 |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받습니다. | 남은 부분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리하면 주채무자의 개인회생은 보증인을 함께 구제해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보증인이 대신 갚을 형편이 안 되면 보증인은 보증인대로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보증인이 대신 갚으면 개인회생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사람이 과실 없이 변제해 주채무를 소멸시키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이 있습니다(민법 제441조 제1항). 문제는 주채무자가 개인회생 중일 때 이 구상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입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봅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다221042 판결). 보증인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에서 채권자가 채권 전액에 관해 개인회생채권자로 절차에 참가하면, 장래 구상금채권을 가진 보증인은 그 단계에서는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뒤에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해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2항, 제430조 참조).
그렇게 회수하는 금액은 원래 채권 전액이 아니라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 상당입니다. 즉 보증인이 채권 전액을 갚아 주었더라도 주채무자의 변제율만큼만 돌려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판결은 개별 사실관계에서 나온 판단이므로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채권자목록에 보증인이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제625조 제2항 단서 제1호). 다만 앞의 2024다221042 판결은 보증인에 대해서는 결론을 달리 보았습니다. 원래 채권자의 채권이 목록에 기재되어 변제계획의 대상이 되었고,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마치고 면책을 받았다면, 목록에 보증인이 빠졌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계획인가 후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에도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본 것입니다.
그렇다고 목록 작성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판결은 보증인이 목록에서 빠지면 변제계획에 대한 이의(제613조 제5항)나 면책에 관한 의견 표명(제624조 제2항) 같은 절차 참여 기회를 잃을 위험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채무자가 악의로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법원은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3항 제1호).
주채무자 입장에서는 보증이 걸린 채권을 포함해 채권자와 채무 내역을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고, 보증인 입장에서는 주채무자의 개인회생 사실과 진행 단계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인도 갚기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
보증인이 대신 갚을 형편이 안 된다면 보증인 본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채무도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므로 개인회생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제581조 제1항). 신청 자격은 위에서 본 개인채무자 요건(제579조 제1호, 제588조)을 보증인 본인이 따로 갖춰야 합니다.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든 보증인이 개인회생을 하든, 각자의 절차는 각자의 채무를 정리할 뿐입니다. 한쪽의 면책이 다른 쪽의 채무를 없애지 않으므로, 두 사람 모두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각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지금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구분 | 확인할 것 |
주채무자 | 보증이 걸린 채권을 포함해 채권자목록에 채권자와 금액이 빠짐없이 기재되었는지 봅니다. |
보증인 | 주채무자의 개인회생이 신청, 개시, 인가, 면책 중 어느 단계인지 확인합니다. 대신 갚기 전에, 갚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 상당이라는 점을 감안합니다. |
공통 | 채권자와의 대출·보증 약정서, 채권자목록, 법원에서 받은 통지서를 모아 둡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주채무자가 개인회생 인가를 받으면 보증인의 채무도 같이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주채무자가 개인회생 인가를 받더라도 보증인의 채무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전액 그대로 남습니다. 채무자회생법상 회생 절차의 효력은 주채무자에게만 미치며,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원래 빚 전액을 독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인이 빚을 대신 다 갚았을 때, 나중에 주채무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만 '인가된 변제금 수준'으로 제한됩니다(대법원 2024다221042 판결).
Q. 보증인만 따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보증인 본인이 개인채무자 요건을 갖추면 자신의 보증채무를 개인회생채권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의 절차와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Q. 채권자목록에서 보증인이 빠졌는데 구상권은 없어지나요?
판결은 원래 채권자의 채권이 목록에 기재되어 변제계획의 대상이 되었고 채무자가 변제를 마쳐 면책을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가 후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에도 면책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개별 사안에서는 인가 시점과 대위변제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 검토가 특히 필요한 경우
아래 경우에는 혼자 판단하기보다 서류를 놓고 순서를 정리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주채무자와 보증인 모두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 채권자목록 작성 전에 보증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경우
• 보증인이 이미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 갚았거나 갚으라는 청구를 받은 경우
• 인가결정 이후 대위변제가 이루어졌거나 면책이 확정된 시점이 애매한 경우
대출·보증 약정서와 채권자목록 사본, 법원에서 받은 통지서가 있으면 지금 단계에서 가능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따져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므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