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던데, 안심해도 될까요?"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인터넷에서 "보험은 안 깨도 된다"는 말만 듣고 본인의 재산 산정을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보험 계약 자체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보험을 해지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예상 해약환급금'은 엄연히 내 재산(청산가치)으로 계산됩니다. 개인회생은 '내 재산보다 빚을 더 많이 갚아야 한다(청산가치 보장의 원칙)'는 엄격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환급금 액수에 따라 매월 법원에 내야 하는 변제금이 수십, 수백만 원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전문변호사와 함께 보험 해약환급금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그리고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치명적인 실수 3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1. 해약환급금 전액이 재산으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금지채권)
많은 분들이 예상 해약환급금 내역서를 떼보고 그 금액 전체가 재산으로 잡혀 변제금이 폭등할까 봐 지레 겁을 먹습니다. 하지만 현행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재산 평가에서 빼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보장성 보험의 150만 원 공제: 실비, 암보험 등 보장성 보험의 경우, 해약환급금 중 150만 원은 '압류금지채권'으로 보호받아 재산(청산가치)에서 제외됩니다.
예시: 만약 해약환급금이 총 200만 원이라면, 150만 원을 뺀 나머지 '50만 원'만 내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단, 저축성 보험은 전액 재산으로 산정될 수 있으므로 성격 파악이 중요합니다.)
2.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빚에 시달리다 개인회생을 고민하시는 분들의 십중팔구는 이미 보험 약관대출을 최대한도로 받아 생활비로 쓰신 상태입니다. 이 약관대출은 일반 신용대출과 채무 성격이 다릅니다.
실무상 보험 약관대출은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내 해약환급금을 미리 당겨 쓴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전체 해약환급금에서 내가 이미 당겨 쓴 약관대출 잔액을 뺀 '순수 잔여 환급금'만을 재산으로 평가합니다. 약관대출이 꽉 차 있다면 오히려 재산으로 잡힐 금액이 거의 없어 변제금 산정에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 절대 하면 안 되는 치명적 실수: "보험 명의변경"
상담 전 가장 많이 저지르고 오시는 최악의 실수가 있습니다. 환급금이 재산으로 잡힌다는 인터넷 글을 보고,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보험 계약자를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싹 바꿔버리는 행위입니다.
사해행위(재산 은닉)로 간주: 법원은 바보가 아닙니다. 신청 직전 1~2년 내의 명의변경 내역을 샅샅이 조회하며, 이를 빚을 갚지 않으려 재산을 숨긴 '사해행위'로 봅니다.
강력한 제재: 명의를 바꿨더라도 원래 환급금을 본인 재산에 강제로 포함시켜 버리거나, 심하면 기각 사유가 되어 회생 절차 자체가 무산될 수 있습니다. 절대 섣불리 명의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다쳐서 받은 '보험금'도 재산으로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은 내가 낸 돈을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입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수령한 진단비, 실손의료비(실비) 등의 '보험금'은 상해 보상 성격이므로 원칙적으로 재산(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Q. 변제금을 줄이려면 보험을 다 해지해야 하나요? 반드시 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150만 원 면제 혜택과 약관대출 상계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재산을 줄여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함부로 보험을 해지해 미래의 위험 대비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재산 평가가 '인가결정'을 만듭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서류 몇 장 대충 제출한다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보험 하나만 보더라도 압류금지 채권 공제, 약관대출 잔액 상계, 명의변경 내역 방어 등 고도의 실무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된다, 안 된다"를 넘어, 내 재산을 합법적으로 지키면서 최소한의 변제금으로 인가결정을 받고 싶다면 도산 전문 변호사의 꼼꼼한 사전 설계가 필수입니다. 현재 내 보험과 재산 상태로 개인회생이 가능할지 궁금하시다면, 임이지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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