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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투자로 잃은 돈도 개인회생 청산가치에 들어갈까?

코인·주식 투자 손실로 빚이 늘었어도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 이미 사라진 손실과 남은 재산을 나누는 법, 변제기간과 자금 흐름 소명, 인가 이후 주의점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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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지 변호사
Oct 12, 2026
투자로 잃은 돈도 개인회생 청산가치에 들어갈까?
Contents
코인·주식으로 빚이 늘었는데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투자로 잃은 돈도 청산가치에 포함되나요?월 변제금과 변제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대출금이 투자로 흘러간 과정은 어떻게 설명하나요?자금 흐름이 불분명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인가를 받은 뒤에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개인파산도 함께 비교해야 하나요?코인 손실과 관련해 자주 남는 질문자료를 놓고 따져봐야 하는 경우

코인·주식으로 빚이 늘었는데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대출을 받아 코인이나 주식에 넣었다가 손실이 나서 원금은 사라지고 빚만 남은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은 월 변제금보다도 이미 잃은 돈까지 내 재산으로 계산되는 것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먼저 답부터 드리면, 투자 손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사라진 손실, 신청 당시 실제로 남아 있는 재산, 대출금이 투자로 흘러간 경로를 나누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구분이 되어야 청산가치를 계산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가용소득과 변제기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사라진 손실과 개시결정 당시 실제로 남아 있는 재산을 구분하고, 그 구분을 금융거래 기록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투자로 잃은 돈도 청산가치에 포함되나요?

인가를 받으려면 변제계획의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 즉 청산가치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이때 재산의 범위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입니다(제580조 제1항 제1호).

그래서 개시결정 당시 거래소 계정이나 증권계좌에 코인·주식이 남아 있다면 그 평가액은 재산으로 따져야 합니다. 반면 이미 전부 잃어 남아 있지 않은 돈을 현재 재산처럼 계산하는지는 법원 실무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손실이 컸다고 해서 청산가치가 그만큼 올라간다고 단정할 수도, 전혀 영향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이유입니다.

월 변제금과 변제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월 변제금의 기준은 가용소득입니다. 소득 합계에서 세금·건강보험료,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 영업 경비를 뺀 금액입니다(제579조 제4호).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청산가치 요건(제614조 제1항 제4호)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제611조 제5항).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변제계획안의 수정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제610조 제3항). 예상 변제율이 낮거나 자금 흐름 설명이 부족하면 변제금을 올리거나 기간을 늘리라는 수정 요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청 단계에서부터 3년 계획만 전제하지 말고, 수정 요구가 올 수 있는 지점을 미리 점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출금이 투자로 흘러간 과정은 어떻게 설명하나요?

손실이 사라졌다고 말하는 것과 그 흐름을 금융거래로 보여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아래 자료를 서로 맞춰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확인할 것

준비할 자료

대출금이 들어온 경로

대출 실행 내역, 입금 통장 거래내역

투자 계정으로 옮겨진 금액

통장 이체 내역, 거래소·증권사 입출금 내역

실제 손실 규모

거래소의 거래·폐쇄 내역서, 증권사 거래내역

신청 시점에 남아 있는 재산

코인·주식 잔고

통장 내역과 거래소 내역이 맞지 않거나 빠진 기간이 있다면 거래소에 재발급을 요청해 보완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합니다. 최근 1~2년의 금융거래에서 배우자나 지인에게 돈이 이동한 내역이 있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사행성·투기성 채무일수록 법원이 이 부분을 엄격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금 흐름이 불분명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에는 법원이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제595조 제7호). 투자 실패를 이유로 들면서 재산을 숨기는 경우는 더 무겁습니다.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확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643조 제3항 제1호).

실제로 손실이 난 경우와 손실을 핑계로 재산을 숨긴 경우는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취급됩니다. 그래서 손실 경위를 두루뭉술하게 설명하는 방식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정 가족이나 지인에게만 먼저 갚은 내역이 있다면 그 금액이 곧바로 청산가치에 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 시점과 상대방, 채무 내용에 따라 부인권 대상이 되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가를 받은 뒤에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인가 뒤에는 변제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제621조 제1항 제2호).

대법원 2025. 11. 25.자 2025마6985 결정은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를 판단할 때 변제계획의 내용과 이행 정도, 이행하지 못한 이유, 이행의 성실성, 재정상태와 수입·지출 현황, 사정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행 가능성이 확고하지 못하거나 다소 유동적이라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폐지할 수 없다는 판단도 덧붙였습니다.

이 사안은 총 60회분 가운데 31회분까지 납입하다 32회분부터 39회분까지 납입하지 못한 채무자가 폐지결정에 항고한 뒤에도 변제를 이어가 재항고 단계에서는 51회분까지 납부한 경우였고,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해 환송했습니다. 개별 사실관계에서 나온 판단이므로 미납해도 괜찮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파산도 함께 비교해야 하나요?

투자 손실이 크고 소득이 적어 변제가 어렵다면 개인파산도 비교 대상이 됩니다. 파산에서는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면책불허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제564조 제1항 제6호). 투자 손실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투자의 규모와 방식,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사정을 고려해 면책을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코인 손실과 관련해 자주 남는 질문

Q. 투자로 잃은 금액 전체가 청산가치에 더해지나요?

청산가치의 기준이 되는 재산은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재산입니다(제580조 제1항 제1호). 이미 사라진 손실을 어떻게 볼지는 법원 실무와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 변제기간이 3년이 아니라 5년이 될 수도 있나요?

원칙은 3년이지만 청산가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제611조 제5항). 법원의 수정명령으로 기간 조정을 요구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제610조 제3항).

Q. 신청 전에 가족에게 보낸 돈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낸 시점과 금액, 상대방, 당시의 채무 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그 이체가 부인권 대상이 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하고, 내역을 숨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소명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제595조 제7호, 제643조 제3항).

자료를 놓고 따져봐야 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한다면 신청서를 쓰기 전에 자료를 놓고 소명 방향을 정리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신청 직전에 받은 대출이 투자로 들어간 경우

•    거래소 내역이 일부 빠져 있거나 폐쇄되어 확보가 어려운 경우

•    투자 기간 중 배우자나 지인에게 돈이 오간 내역이 있는 경우

•    개시결정 당시 코인·주식이 일부 남아 있는 경우

통장 거래내역과 거래소·증권사 내역을 같은 기간으로 맞춰 가져오시면 어떤 부분을 더 소명해야 하는지가 훨씬 분명해집니다. 이 글의 내용은 일반 정보이고, 개별 사건의 판단은 자료를 본 뒤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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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주식으로 빚이 늘었는데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투자로 잃은 돈도 청산가치에 포함되나요?월 변제금과 변제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대출금이 투자로 흘러간 과정은 어떻게 설명하나요?자금 흐름이 불분명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인가를 받은 뒤에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개인파산도 함께 비교해야 하나요?코인 손실과 관련해 자주 남는 질문자료를 놓고 따져봐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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