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변호사로 사건을 다루다 보면 의뢰인 대부분이 "판결이 아직 안 났으니까 나중에 넣어도 되지 않을까요?"라고 묻습니다. 그 판단 하나가 인가 직전의 변제계획을 전면 재작성하는 상황으로 이어진 사례를 직접 경험한 적 있습니다. 채권자 이의로 절차가 멈추고 법원 보정 명령이 내려졌으며, 시간 지체와 불필요한 부담이 함께 따랐습니다.
미확정 채권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서류 한 줄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송 중인 채권도 법적으로 이미 개인회생채권입니다
판결이 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채무가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1조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모든 재산상 청구권을 개인회생채권으로 규정합니다. 같은 조항이 준용하는 제427조는 조건부 채권과 장래의 청구권도 전액을 채권액으로 본다고 명시합니다.
즉,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그 채권은 법적으로 이미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특히 내가 피고로 되어 있는 사건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송에서 패소해 금전 지급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채권은 목록에서 누락된 상태가 됩니다. 이 경우 아래에서 설명할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예상 금액을 기준으로 기재하고, '소송 진행 중'이라는 설명을 덧붙이면 됩니다. 이는 법원이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절차 단계별 처리 방법
미확정 채권의 처리 방식은 현재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결정적으로 달라집니다.
상황 | 처리 방법 |
|---|---|
확정된 채무 | 반드시 포함 |
소송 중·피고로 되어 있음 | 예측액 포함 + 진행 상황 기재 |
형사사건 피해자 청구 예정 | 청구 예상금액 포함 권장 |
인가 전 누락 채권 발견 | 보정서 제출로 수정 가능 |
인가 후 누락 채권 발견 | 채권자목록 수정 불가, 면책 제외 |
인가 후 누락은 면책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인가 후 누락이 발견된 경우의 결과는 매우 엄중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9조의2 제2항 단서: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후에는 채권자목록 수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변제계획 변경(제619조)은 기존 채권의 변제 조건을 조정하는 절차로, 목록에 없던 채권을 새로 추가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제625조 제2항 제1호: 수년간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목록에서 빠진 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채무는 절차 종료 후에도 여전히 채무자의 책임으로 남습니다.
'인가 후에 변경하면 된다'는 막연한 안심은 법령상 근거가 없습니다.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것
법원은 채무자가 자신의 상황을 얼마나 성실하게 드러냈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했는지가 인가 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이 됩니다.
무엇을 쓰느냐보다 무엇을 빠뜨리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Q1.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소송 중 채권도 개인회생 신청서에 넣어야 하나요?
A. 그렇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1조와 제427조에 따라 조건부 채권과 장래의 청구권도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예상 금액을 기재하고 '소송 진행 중'이라고 부기하면 됩니다.
Q2. 인가 전에 누락 채권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인가 전이라면 보정서를 제출해 채권자목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발견 즉시 담당 변호사와 함께 보정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3. 인가 후에 누락된 채권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인가 후에는 채권자목록 수정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더 나아가 변제를 모두 완료하고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해당 채권은 면책 범위에서 제외되어 채무가 그대로 남습니다.
Q4. 형사사건 피해자가 민사 청구를 예고한 경우도 포함해야 하나요?
A. 아직 청구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청구 예상금액을 포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향후 청구가 현실화됐을 때 목록 누락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채무를 줄이는 절차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온전히 살리려면 절차 초반부터 내 상황을 빠짐없이 드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진행 중인 소송이 있다면 변제계획 작성 전에 반드시 해당 소송의 성격과 예상 결과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