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1항 제2호는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법원이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몇 달째 성실히 변제금을 보내오다가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한두 차례 납입이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직일 수도 있고 예상하지 못한 병원비나 사업상 사정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법원에서 폐지와 관련된 통지서를 받으면 그동안 진행해온 개인회생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폐지예정통지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회생절차가 이미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볍게 볼 일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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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1항 제2호는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법원이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몇 번 연체했으니 무조건 폐지된다"는 식의 계산이 아니라, 현재 상황이 정말로 앞으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상태인지 여부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단계라면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연체 원인과 앞으로의 변제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변제를 수행하는 절차입니다.
인가 후 변제가 계속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원은 변제계획을 앞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변제계획 이행불능이 명백한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일시적인 연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 조문상 정해진 '몇 회 연체' 기준에 따라 자동 폐지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따라서 폐지예정통지나 이에 준하는 안내를 받았다면, 법원이 최종 판단을 하기 전에 현재 연체 사유와 향후 이행 가능성을 소명할 기회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핵심은 인가된 변제계획을 앞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입니다.
연체가 발생한 횟수도 사건의 경과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법에 "2회", "3회"와 같은 횟수가 일률적인 폐지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연체가 발생한 구체적인 이유
👉 그 사유가 일시적인지 장기적인지
👉 현재 소득이 회복됐거나 앞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지
👉 밀린 변제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 앞으로 매월 변제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지
👉 지금까지 변제계획을 어떻게 수행해왔는지
실직이 원인이라면 퇴직증명서, 고용보험 관련 자료,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내역, 구직활동 자료 등이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사고라면 진단서와 치료비 지출자료 등을 준비할 수 있고, 자영업자의 매출감소가 문제라면 카드매출이나 계좌내역, 세금신고자료 등으로 소득변화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사정이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료를 통해 현재의 변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폐지예정통지서에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할 기한이 적혀 있다면 그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이라는 법정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통지서에 기재된 제출기한과 법원의 명령 내용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보통은 진술서나 의견서 등을 통해 연체 사유와 향후 변제계획을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밀린 변제금을 전액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면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액 납부가 어렵더라도 일부를 납부하고 구체적인 나머지 납부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소명자료의 하나로 활용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일부 납부만 하면 법원이 반드시 폐지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원이 심문기일이나 출석을 요구했다면 특별한 사정 없이 이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이 확인하려는 사항을 직접 설명할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소득 구조 자체가 크게 달라져 기존 변제계획을 그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제계획 변경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9조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 일정한 경우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황 | 대응 방향 |
일시적 연체, 소득 회복 | 연체사유와 회복된 소득을 자료로 소명하고 미납금 처리계획 제시 |
실직으로 소득 중단 | 퇴직·실업 관련 자료와 구직활동 자료를 제출해 향후 소득 가능성 설명 |
소득이 구조적으로 감소 | 기존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과 변제계획 변경 여부 검토 |
자영업 매출 감소 | 실제 매출과 비용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로 소득변화 설명 |
결국 핵심 판단 기준은 단순한 연체 횟수가 아니라, 인가된 변제계획을 앞으로 계속 이행할 수 있는지입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면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초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지된다고 해서 이미 납부한 변제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2항은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가 이미 행한 변제와 법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지 이후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 자체가 법률상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 신청에서는 이전 사건이 왜 폐지됐는지, 현재는 변제계획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상태인지 등이 다시 검토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다시 신청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따라서 아직 폐지예정통지 단계라면 현재 절차를 유지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변제금이 3회 이상 밀리면 무조건 폐지되나요?
법에는 '3회 연체하면 자동 폐지'라는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인가된 변제계획을 앞으로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입니다.
Q. 폐지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법원이 봐줄 수 있는 건가요?
정확히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면 채무자회생법 제621조에 따라 폐지결정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지 단계에서 이행불능이 명백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밀린 금액을 전부 마련하지 못했는데 일부라도 내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일부 납부와 구체적인 추가납부 계획은 변제 의지와 향후 수행 가능성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납부 자체만으로 폐지가 반드시 방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Q. 폐지 결정이 나면 그동안 낸 돈은 어떻게 되나요?
이미 행한 변제의 효력은 폐지 때문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남아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이 다시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Q. 폐지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재신청 자체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전 절차가 폐지된 경위와 현재의 소득·변제 가능성을 다시 검토받게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현재 절차에서 먼저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폐지예정통지서를 받은 상태라면 가장 먼저 통지서에 적힌 제출기한과 법원이 요구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연체 원인, 현재 소득, 향후 변제 가능성, 미납금 처리계획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