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빠지는 카드값과 대출 이자가 감당이 안 돼 개인회생을 알아보면서도, 선뜻 접수하지 못하는 이유가 회사 때문인 분들이 많습니다. 인사팀이나 상사가 알게 되는 건 아닌지, 서류를 회사에서 떼야 하는 건 아닌지, 변제금을 회사가 월급에서 공제하는 건 아닌지가 궁금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은 회사에 신청 사실을 알리는 절차가 아닙니다. 변제금도 원칙적으로 회사를 거치지 않고 채무자가 직접 납부합니다. 다만 "회사에는 절대 알려지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 개시결정 공고와 송달, 이미 급여가 압류된 경우에는 회사가 알게 될 여지가 있고, 이런 지점은 접수 전에 미리 확인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점검할 것은 알려지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알려질 수 있는 지점이 어디이고 그중 내가 해당하는 곳이 어디인지입니다.
회사가 알게 될 수 있는 지점은 어디인가요?
법과 예규의 문언으로 확인되는 지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지점 | 근거 | 회사가 알게 될 가능성 |
소득 증빙 서류 |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4호, 규칙 제79조 제1항 | 급여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와 소득금액 자료를 내야 합니다. 이 서류를 회사에서 발급받아야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신청서 연락처 | 규칙 제79조 제2항 | 집, 직장, 휴대전화 번호를 적게 되어 있어 법원의 연락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시결정 공고 | 제597조 제1항 | 결정 주문 등을 공고하므로 완전히 비공개는 아닙니다. 공고는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처리지침 제6조). |
개시결정 송달 | 제597조 제2항 | 채무자, 알고 있는 채권자,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거나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게 송달합니다. 급여를 주는 회사가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이미 걸린 급여 압류 | 제600조 제1항, 제615조 제3항 | 급여가 압류되어 있었다면 회사는 이미 압류 통지를 받아 알고 있습니다. |
변제금 납부 | 제617조 제1항 | 채무자가 회생위원에게 직접 임치하므로 회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
표에서 보듯 "회사에 반드시 알려진다"도, "절대 알려지지 않는다"도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 서류는 모두 회사에서 받아야 하나요?
법은 신청서에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정합니다(제589조 제2항 제4호).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규칙 제79조가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소득세·건강보험료 자료, 생계비 판단에 필요한 자료 등으로 정하고, 법원별 자료제출목록이 다시 이를 구체화합니다. 법원은 필요하면 목록에 없는 추가 자료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처리지침 제4조 제5항).
서류마다 발급 경로가 다릅니다. 회사의 행정 부서를 거쳐야 받을 수 있는 서류가 있고, 국세청이나 건강보험공단처럼 본인이 직접 받을 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또 2024년에 신설된 제589조 제3항에 따라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는 법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어, 모든 서류를 직접 떼어 낼 필요는 없을 수 있습니다. 접수하실 법원이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한 뒤, 회사를 거쳐야 하는 서류가 정말 필요한지 따져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변제금을 회사가 월급에서 공제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 제617조 제1항은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도록 정하고, 처리지침 제11조는 법원별 관리은행에 개설된 회생위원의 별단예금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을 정합니다. 급여에서 회사가 떼어 가는 구조가 아니므로 이 단계에서 회사가 알게 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제617조 제3항은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 등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서 변제 방식이 다르게 정해지는지는 변제계획안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급여가 이미 압류돼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급여에 압류가 걸려 있다면 회사는 이미 압류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의 쟁점은 알려지느냐가 아니라 압류를 어떻게 멈추느냐입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중지되고(제600조 제1항),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면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가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제3항).
압류로 회사가 보관하던 적립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제에 투입하겠다고 변제계획안에 적으면, 회생위원이 인가 뒤 제3채무자에게 변제계획의 취지를 통지하는 절차가 예규에 있습니다(처리지침 제11조의4). 이때 회사 쪽에 서면이 한 번 더 가게 됩니다.
접수 전에 직장인이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1. 필요한 소득 서류를 목록으로 정리하고, 회사를 거쳐야 하는 것과 본인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을 구분합니다.
2. 회사 서류가 필요하다면 발급 시기를 접수 일정과 맞춥니다.
3. 급여나 상여금에 압류, 가압류가 걸려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접수할 법원이 개시결정을 누구에게 송달하는지, 공고에 어떤 정보가 담기는지 확인합니다.
5. 최근 1년간 직장 변동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예규는 최근 1년간 직장 변동이 없으면 1년간의 실제 소득을 평균해 월평균 소득을 정하고, 직장이 바뀌었다면 변동 이후의 실제 소득을 평균한다고 정합니다(처리지침 제7조 제1항). 성과급이나 수당도 소득에 포함되어 계산될 수 있습니다.
월급이 많지 않다고 신청을 포기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예규는 급여소득자에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비정규직, 일용직 등 고용형태와 소득신고 유무에 관계없이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처리지침 제7조의2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을 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이 부분은 법 조문만으로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직종에 따라 별도의 법령이나 취업규칙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근무하시는 직종의 규정과 취업규칙을 먼저 확인하고 접수 전에 상담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법원이 회사에 소득을 직접 확인하나요?
예규는 법원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제출목록 이외의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개별 사건에서 법원이 어떤 방식으로 소득을 확인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서류 간 소득 금액이 일치하는지부터 점검해 두시길 권합니다.
Q. 퇴사하면 개인회생은 어떻게 되나요?
직장 변동은 소득 산정의 기준이 달라지는 사유입니다. 퇴사나 이직이 예정되어 있다면 접수 시점과 소득 자료 구성에 영향이 있으므로 미리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접수 전에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급여 압류를 받고 있거나, 회사가 발급해야 하는 서류가 많거나, 직종별로 별도 규정이 있을 수 있는 직장에 다니신다면 접수 전에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느 단계에서 회사가 알게 될 수 있는지 하나씩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1년 급여 내역과 채무 목록, 압류 통지서가 있다면 함께 준비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