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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산전문변호사 임이지 | 개인회생 공공정보 조기 삭제, 실제로 어떻게 되나

    2025년 7월 18일부터 개인회생 공공정보 조기 삭제 제도가 시행됩니다. 1년 성실변제 시 신용정보 삭제 요건, 실제 적용 시점, 주의사항을 도산전문변호사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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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이지 변호사
    Jun 12, 2026
    도산전문변호사 임이지 | 개인회생 공공정보 조기 삭제, 실제로 어떻게 되나
    Contents
    도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개인회생 공공정보 조기 삭제 제도제도 도입 배경기존 삭제 사유와 달라진 점임이지 변호사가 짚는 실제 적용 시점 문제기록 삭제 후 즉시 대출이 가능한가주의해야 할 사항

    도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개인회생 공공정보 조기 삭제 제도

    "1년만 성실하게 갚으면 개인회생 기록이 삭제된다는데 사실인가요?"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 전문 등록 변호사로서 요즘 이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2025년 7월 18일부터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이 개정되면서 개인회생 공공정보 조기 삭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도의 정확한 내용과 실제 적용 범위를 짚어보겠습니다.


    제도 도입 배경

    기존에는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으면 변제 기간(3년~최장 5년) 내내 신용정보에 개인회생 중이라는 기록(코드 1301)이 유지됐습니다. 반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 같은 다른 채무 조정 제도는 1년 후 기록이 삭제되는 구조였습니다. 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정부의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 방침과 맞물려 이번 규약 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기존 삭제 사유와 달라진 점

    기존에는 코드 1301이 삭제되는 사유가 세 가지였습니다.

    구분

    삭제 사유

    기존 ①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완료

    기존 ②

    개인회생 절차 폐지 결정 확정

    기존 ③

    5년 경과

    신설

    변제계획에 따라 1년 이상 성실하게 변제한 경우

    이번 개정으로 네 번째 삭제 사유가 추가된 것입니다. 단순히 1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간 동안 연체 없이 변제금을 납부했는지 등을 종합 판단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성실변제의 구체적 기준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연체 없는 정기 납부와 법원 제출 서류의 성실한 이행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이지 변호사가 짚는 실제 적용 시점 문제

    규약은 2025년 7월 18일부터 시행 중이지만, 실제 삭제 작업은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성실변제 여부는 신용정보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개인회생을 진행한 법원이 해당 정보를 취합해 신용정보원에 전달하는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되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실제 삭제가 시작되는 시점을 정확히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대상자는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고 현재 변제 중인 분들로, 소상공인으로 한정되는 등의 별도 제한은 없습니다.


    기록 삭제 후 즉시 대출이 가능한가

    공공정보에서 기록이 삭제되더라도 금융 접근성이 곧바로 회복되기는 어렵습니다.

    • 기존 거래 금융기관은 자체적으로 개인회생 이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대출 심사는 소득·자산·신용점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기록 삭제만으로 승인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 개인회생 진행 중에는 변제금 납부로 가용소득 대부분이 소진되어 추가 대출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제도의 실질적 의미는 즉각적인 신용 회복보다는, 변제 개시 후 1년 시점부터 기록 유지에 대한 심리적 불안을 덜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신용점수 회복과 소득 안정화가 함께 이루어질 때 금융 접근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

    조기 삭제를 기대하며 신청을 미루지 마세요. 채무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가 쌓입니다. 법적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제도 개선을 기다리기보다 절차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년 후 삭제를 목표로 변제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면책을 받으려면 3년간의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조기 삭제는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기록 삭제 후 무분별한 대출은 피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 이르게 된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개인회생 채무자가 다른 채무 조정 제도 이용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간 변화입니다. 다만 실제 삭제 시점과 성실변제 기준에 대한 공식 발표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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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1년 성실변제 후 삭제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나요?

    자동 삭제가 아닙니다. 법원이 성실변제 여부를 확인해 신용정보원에 전달하는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에야 실제 삭제가 이루어집니다. 현재 해당 시스템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아 실제 삭제 시작 시점은 미확정 상태입니다.

    Q2. 성실변제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아직 명확한 기준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연체 없는 정기 납부, 법원 제출 서류의 성실한 이행 등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나,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공공정보가 삭제되면 모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공공정보 삭제와 대출 승인은 별개입니다. 기존 거래 금융기관은 자체 이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출 심사는 소득·자산·신용점수를 종합 판단합니다. 기록 삭제가 곧바로 대출 가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Q4. 이 제도의 대상자에 제한이 있나요?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고 현재 변제 중인 분이라면 원칙적으로 대상이 됩니다. 소상공인으로 한정되는 등의 별도 제한은 없습니다.


    개인회생 공공정보 조기 삭제 제도의 적용 가능성이나 개인회생 신청 여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임이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 전문 등록 변호사로서 꼼꼼한 상담과 합리적인 수임료를 바탕으로 개별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검토를 제공합니다. 아래 채널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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