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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도산전문변호사 개인회생 중 재창업, 신고 안 하면 생기는 일

    개인회생 중에도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단, 소득 구조 변화를 보고하지 않으면 회생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도산전문변호사가 법적 근거와 올바른 절차를 실무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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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이지 변호사
    May 01, 2026
    도산전문변호사 개인회생 중 재창업, 신고 안 하면 생기는 일
    Contents
    개인회생 중에도 경제활동은 가능합니다매출이 없어도 소득 구조 변화는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보고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 두 사례가족 명의 사업자등록도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폐업 후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다시 장사를 시작하고 싶은데, 사업자등록을 해도 괜찮을까요?"

    이 질문 뒤에는 세 가지 걱정이 숨어 있습니다.

    • 법원이 알게 되면 문제가 될까?

    • 수익이 늘면 변제금도 올라갈까?

    • 잘못하면 회생이 폐지되는 건 아닐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황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그 가능성은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도산전문변호사로서 "방법을 몰라 실수했다"는 사례를 자주 접하는데, 그중 절반은 사전에 한 번만 확인했어도 피할 수 있었던 문제들이었습니다.


    개인회생 중에도 경제활동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가 일정 소득을 확보해 채무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구조입니다. 소득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면 오히려 회생 자체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일하는 것' 자체를 막지 않는 이유입니다.

    프리랜서, 배달업, 온라인 거래 같은 소규모 자영업은 충분히 허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자체는 법원의 사전 허가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시작하면 소득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변제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상황

    필요한 조치

    사업자등록 후 소득 발생

    회생위원에게 소득 구조 변화 보고

    수익이 변제금 수준에 영향을 줄 경우

    변제계획 변경신청서 법원 제출

    예상 수익이 불확실한 경우

    예상 매출 및 사업 방식 함께 설명

    수익이 늘면 변제금이 조정될 수 있는 만큼, 시작 단계에서 계획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출이 없어도 소득 구조 변화는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아직 수익이 없는데 굳이 신고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수익 발생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입·지출 구조가 달라졌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1조는 법원 또는 회생위원이 언제든지 채무자에게 수입과 지출, 재산상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면 같은 법 제649조 제5호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이라도 법원은 계좌 매출, 입금 내역, 간이영수증 등 다양한 자료로 수입 내역을 확인합니다. 소득을 줄여 신고하면 일시적으로 편할 수 있지만, 나중에 회생 폐지 사유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보고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 두 사례

    구분

    행동

    결과

    A

    매출이 적다는 이유로 회생위원에게 알리지 않고 소규모 쇼핑몰 운영

    국세청 정보 공유로 적발, 소득 변동 미보고·변제계획 불이행 가능성으로 절차 중단 → 파산 재검토

    B

    사업자등록 후 즉시 회생위원에게 소득 구조 변화와 예상 매출 상세 제출

    생계형 부업으로 인정, 변제계획 변경 허가 → 회생 정상 진행 중

    두 사례의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투명한 보고 여부였습니다.


    가족 명의 사업자등록도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우회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 운영자가 채무자 본인이라면 법원은 매출 흐름, 계좌 내역, 세금 신고 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신뢰가 무너지면 절차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중 재창업은 다시 일어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문제는 절차를 감추거나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Q1. 개인회생 중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법원 허가가 필요한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자체는 법원의 사전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시작 후 소득 구조 변화를 회생위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Q2. 매출이 아직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1조에 따라 수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 구조에 변화가 생겼다면 회생위원을 통해 보고해야 합니다. 미보고 또는 허위 보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수익이 늘면 변제금도 자동으로 올라가나요?

    A. 수익 증가가 변제금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자동 적용이 아니라 변제계획 변경신청 절차를 통해 법원이 결정합니다. 투명하게 보고하고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Q4.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문제가 없나요?

    A. 실질 운영자가 채무자 본인이라면 법원은 계좌 내역, 매출 흐름, 세금 신고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회생 절차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폐업 후 개인회생을 선택한 것은 다시 일어설 기회를 잡기 위함입니다. 제도 안에서 올바른 절차를 따르며 사업을 시작한다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빨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불분명한 상황에서 혼자 판단하기보다 도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원과의 신뢰를 지키면서 변제계획을 안정적으로 이행해 나가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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