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있는데 개인회생 신청하면 재산으로 얼마나 잡힐까요?
재산 목록을 채우다 퇴직금 칸에서 손이 멈추는 분이 많습니다. 어떤 글은 절반이 잡힌다고 하고, 어떤 글은 전혀 안 잡힌다고 합니다. 같은 퇴직금이라도 회사에 쌓여 있는 돈, 연금 계좌에 있는 돈, 이미 받아 통장에 들어온 돈은 다르게 다뤄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답부터 드리면, 퇴직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회생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쟁점은 그 퇴직금이 청산가치에 얼마나 들어가느냐입니다.
그 답은 퇴직금의 이름이 아니라 모양에서 갈립니다. 아직 회사에서 받을 권리인지, 연금제도의 수급권인지, 이미 통장에 들어온 돈인지에 따라 반영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개인회생에서 재산으로 보나요?
개인회생재단에는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이 속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1항 제1호). 재직 중 쌓이는 퇴직금은 이 장래 청구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이 제383조를 준용하고, 제383조 제1항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을 재단에서 제외합니다. 결국 퇴직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이 얼마인지가 반영액을 정합니다.
회사에 쌓여 있는 일반 퇴직금은 얼마나 반영되나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퇴직금과 이와 비슷한 성질의 급여채권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압류를 금지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므로 청산가치 계산에 들어갑니다.
퇴직금의 법정 기준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아래는 이 기준을 단순하게 적용한 가정 계산입니다.
항목 | 가정 | 계산 |
1일 평균임금 | 10만 원 | |
계속근로기간 | 4년 | |
예상 퇴직금 | 1,200만 원 | 10만 원 × 30일 × 4년 |
압류금지(2분의 1) | 600만 원 | |
청산가치 반영 | 약 600만 원 | 나머지 2분의 1 |
실제 금액은 회사가 계산한 예상퇴직금과 법원 서식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 표는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퇴직연금도 일반 퇴직금과 같게 보나요?
조문이 다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하고, 일반 퇴직금처럼 절반만 보호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반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는 퇴직연금이 2분의 1 압류금지 대상으로도 나열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파산 사건에서 이 두 규정을 비교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5호가 채권의 2분의 1에 대해서만 압류를 금지하는 것과 달리 퇴직급여법 제7조는 퇴직연금수급권 전액의 압류를 금지한다고 설명하고, 피상속인의 퇴직급여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재산파산절차의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5097 판결). 이 판결은 상속재산파산 사건이어서 개인회생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퇴직연금을 일반 퇴직금과 같은 비율로 계산해도 되는지 다시 확인해야 할 근거는 됩니다.
실제로 얼마가 제외되는지는 가입한 연금의 종류와 수령 단계, 이미 일시금으로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내역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이미 받은 퇴직금이나 중간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압류금지 규정은 '급여채권'을 보호하는 문언입니다. 퇴직금을 받아 통장에 입금되면 더 이상 회사에 대한 청구권이 아니라 예금이 됩니다. 예금은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따로 압류가 금지되고(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그 범위를 넘는 부분은 같은 보호를 받는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중간정산도 같은 맥락입니다.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할 때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개인회생을 앞두고 현금으로 바꿔 두면 압류금지 범위의 보호가 사라질 수 있고, 그 돈의 사용처도 거래내역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실행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산가치가 늘면 변제금도 늘어나나요?
변제계획 인가의 요건 중에는,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할 때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황 | 결과 |
소득 기준 총변제액이 퇴직금을 포함한 전체 청산가치 이상 | 퇴직금 때문에 변제 조건을 따로 올릴 이유가 없음 |
퇴직금·보증금·차량 등을 합친 청산가치가 총변제액을 넘음 | 변제액이나 기간을 조정해 그 차이를 메우는 방향을 검토 |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제614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해 5년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제611조 제5항). 그래서 퇴직금 하나만 따로 떼어 보지 말고, 가진 재산 전체의 청산가치와 예상 변제 총액을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절차 중에 퇴사해 퇴직금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과 소득도 개인회생재단에 속합니다(제580조 제1항 제2호). 압류금지 재산을 제외하는 제383조의 준용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 재산에 관해서만 규정되어 있어(제580조 제3항), 진행 중에 받은 퇴직금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일반 퇴직금과 똑같이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안내와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퇴사 전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으면 절차폐지 결정 사유가 됩니다(제621조 제1항 제3호). 퇴직금을 받았다면 숨기지 않아야 합니다.
퇴직금이 있는 채로 신청하기 전에 어떤 자료를 챙기나요?
상황 | 준비할 자료 |
재직 중 일반 퇴직금 | 지금 퇴직한다고 가정한 예상퇴직금 확인 자료 |
퇴직연금 가입 | 가입 사업자·연금 종류·적립금 확인 자료, 담보대출 내역 |
이미 받은 퇴직금 | 수령 내역, 통장 거래내역, 사용처 자료 |
중간정산 이력 | 정산 시기·금액·사유 |
퇴직금 관련해서 남는 질문
Q. 퇴직연금은 개인회생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나요?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이 퇴직연금제도 급여의 압류를 금지하지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는 퇴직연금이 2분의 1 압류금지 대상으로도 나열되어 있습니다. 연금의 종류와 수령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가입 내역을 놓고 확인해야 합니다.
Q. 퇴직금이 많으면 개인회생이 안 되나요?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총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제614조 제1항 제4호)을 맞추는 문제입니다.
Q. 퇴직금 때문에 변제기간이 길어질 수 있나요?
원칙은 3년이지만 청산가치 요건 충족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제611조 제5항). 다른 재산까지 합친 청산가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 목록을 놓고 계산해 봐야 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한다면 신청 전에 재산 목록을 놓고 계산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퇴직금을 이미 받았거나 중간정산을 이미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퇴직금 외에 임차보증금, 차량 등 다른 재산이 함께 있는 경우
• 개인회생 진행 중 퇴사나 이직을 앞두고 있는 경우
예상퇴직금 자료와 연금 가입 내역, 최근 통장 거래내역을 함께 놓고 보면 청산가치에 들어가는 부분과 빠지는 부분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법이 아닌 다른 법령이 적용되는 직종이라면 위 조문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부터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고, 실제 반영액은 퇴직금의 종류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