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불법 사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개정 내용을 토대로 본인이 구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빚 때문에 사채까지 떠올리게 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대부업법이 개정되면서 불법 사금융을 억제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무효가 되는지, 사채를 고민하기 전에 살펴봐야 할 제도는 무엇인지 개인회생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종전에는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 부분만 무효로 보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개정에서 신설된 대부업법 제8조의2(대부계약의 효력)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대부계약 자체를 무효로 보아 원본 반환과 이자 변제를 청구하지 못하게 하고, 이미 받은 원본·이자는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성적 촬영물 요구·유통 등: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영상물 등을 요구·수집·제공·유통하는 행위가 개입된 경우.
인신매매·신체 침해 등: 인신매매, 신체의 상해, 강제노동 등 신체와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요구한 경우.
폭행·협박 등 부당 계약: 폭행·협박·감금·위계·위력을 쓰거나 채무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경우.
초고금리 계약: 대부이자율이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해 체결된 경우.
다만 위 요건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최고이자율만 초과한 경우에는, 등록 대부업자라면 그 초과 부분의 이자계약만 무효가 되는 구조(제8조제4항)가 유지됩니다.
단기로 빌린 돈은 연이자로 환산해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50만 원을 빌리고 한 달 뒤 60만 원을 갚기로 했다면 연이율은 약 240%에 이릅니다. 30만 원을 빌리고 일주일 뒤 40만 원으로 갚는 일수 계약이라면 연 환산 이자가 1,700%를 넘기도 합니다.
확인 항목 | 살펴볼 내용 | 관련 조문 |
|---|---|---|
연이자 환산 | 단기 차입금을 연이율로 환산해 상한 초과 여부 확인 | 제8조 |
불법 행위 결부 | 성적 촬영물 요구, 인신매매, 폭행·협박 등 개입 여부 | 제8조의2 제1항 |
등록 여부 | 정식 등록 대부업자인지, 무등록(불법사금융업자)인지 | 제3조, 제11조 |
계약서·기재 | 계약서 미교부 또는 허위 기재 여부(취소 가능) | 제8조의2 제2항 |
무등록 업자(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한 경우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이며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자격을 사칭했거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에 자필 기재 사항이 허위로 적힌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등록 여부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금융회사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은 사건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무등록 대부업 영위에 대한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경우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등록 자기자본 요건도 강화되어, 대부중개업만 하는 경우 3천만 원 이상, 그 외에는 1억 원 이상을 갖추도록 정합니다.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 중에는 자기자본 3억 원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이 강화되어도 작정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상대와 얽히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채 업체를 알아보기 전에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같은 제도를 먼저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마치면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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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불법 사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개정 내용을 토대로 본인이 구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1. 이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조금 넘는 정도면 원금도 안 갚아도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려면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거나, 성적 촬영물 요구·폭행·협박 등 제8조의2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순 초과라면 등록 업자의 경우 초과 부분 이자계약만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며, 적용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Q2. 일수로 짧게 빌렸는데 이자율이 높은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단기 차입은 연이율로 환산해 계산해야 합니다. 빌린 금액과 갚는 금액, 기간을 연 단위로 환산해 상한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미등록 업체에서 빌렸고 이미 이자를 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A. 무등록 업자(불법사금융업자)의 대부는 이자 약정이 무효이며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11조 제1항). 다만 환수 범위는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료를 모아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Q4. 사채를 쓰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A.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같은 제도를 먼저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채무 규모와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절차가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와 채무 정리는 같은 상황처럼 보여도 빌린 금액, 계약 형태, 증거 유무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결과를 단정하기보다, 본인의 사실관계가 어떤 제도와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차분히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개인회생전문변호사 임이지 변호사가 상황에 맞는 방향을 함께 짚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