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 개인회생, 밀린 세금과 건강보험료도 정리될까?

세금 체납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께, 체납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변제계획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와 체납 압류가 어디까지 멈추는지를 조문과 대법원 결정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세금 체납 개인회생, 밀린 세금과 건강보험료도 정리될까?

카드값과 대출 연체가 쌓여 가는 와중에 세무서, 지자체, 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낸 체납 고지서까지 겹쳤습니다. 급여나 통장에 압류가 걸려 있는 분도 있을 테고, 개인회생을 알아보다가 "세금은 어차피 따로 갚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신청을 접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체납이 있더라도 개인회생 절차 안에서 변제계획에 넣어 갚아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다만 체납 세금과 보험료는 카드값처럼 깎이는 채권이 아니라 계획에서 전액을 갚도록 정해진 채권입니다. 그래서 신청 가능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매달 낼 수 있는 돈으로 체납을 갚고도 나머지 채무까지 계획에 담을 수 있느냐입니다. 체납 압류는 신청 후 법원의 조치로 멈출 수 있지만,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체납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통장과 급여에 걸린 체납 압류는 신청하면 멈추나요?

시점에 따라 근거가 다릅니다. 개시신청 후 결정이 나기 전에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징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제5호), 재량이라 신청하면 반드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체납처분은 중지 또는 금지되는데(제600조 제1항 제4호),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합니다(같은 항 단서).

그래서 목록에서 체납을 빠뜨리면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그 체납에 대한 체납처분은 중지·금지 대상이 아니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제625조 제2항 제1호). 목록에는 채권자의 성명·주소와 채권의 원인·금액을 적어야 하므로(제589조 제2항 제1호) 기관별 체납 내역을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체납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개인회생으로 줄어들지 않나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세금과 보험료는 다른 채권보다 먼저 징수하도록 개별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고(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건강보험료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며(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국민연금의 연금보험료는 징수 순위가 건강보험료와 같습니다(국민연금법 제98조). 두 법 모두 담보권이 먼저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둡니다.

이 우선순위는 변제계획에도 반영됩니다. 변제계획에는 개인회생재단채권과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을 전액 변제하는 내용을 정해야 하고(제611조 제1항 제2호), 체납 세금과 보험료는 보통 여기에 해당합니다. 카드·대출 같은 일반 채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는 내용으로 정합니다(같은 항 제3호).

구분

체납 세금·보험료

카드·대출 등 일반 채권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내용

전액 변제

전부 또는 일부 변제

계획대로 갚은 뒤

전액을 갚았으므로 남지 않음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책임이 면제됨(제625조 제2항 본문)

구분해 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등으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은 개인회생재단채권이 되고(제583조 제1항 제2호), 면책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제625조 제2항 제2호). 사업을 정리한 분이라면 폐업 전후의 신고·납부 시기가 이 범위에 걸리는지 세무서 자료로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체납액이 크면 변제계획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소득으로 갚아 나가는 절차라서(제579조 제1호), 법원은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한지를 인가 요건으로 봅니다(제614조 제1항 제2호).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을 수 없고, 총변제액이 파산 시 배당액보다 적지 않도록 맞추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제611조 제5항, 제614조 제1항 제4호).

산식을 단순화한 가정으로 보겠습니다. 월 변제금 70만 원, 60개월이면 변제 총액은 4,200만 원입니다. 체납이 1,800만 원이면 그만큼이 체납에 쓰이고, 남은 2,400만 원이 카드·대출 등의 몫입니다. 같은 월 70만 원이라도 체납이 4,500만 원이면 60개월을 채워도 체납액에 못 미쳐 전액 변제 내용을 정할 수 없고, 소득 자료를 다시 정리하거나 다른 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산세·연체금, 청산가치, 회생위원 보수 등은 뺀 계산이라 실제 수치는 달라집니다.

세금 체납 개인회생의 핵심 판단 기준은 체납 총액이 아니라, 매달 낼 수 있는 돈으로 체납을 전부 갚고도 계획 전체가 수행 가능한가입니다.

체납을 갚는 기간이 길면 신청이 기각되나요?

이 문제를 다룬 대법원 결정이 있습니다(대법원 2017. 2. 17.자 2016마1324 결정). 제1심법원은 우선권 있는 채권의 변제기간을 29회 미만으로 한 계획안을 내라고 권고했지만, 채무자는 우선권 있는 채권(전체의 44% 정도)을 갚는 데만 40여 회가 걸리는 계획안을 냈습니다. 채무자는 29개월로 줄이면 3인 가족 생계비로 7만 5천 원가량만 남는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개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내며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 우선권 있는 채권을 30개월 이상으로 나눠 갚아도 법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른 것이며, 전체 60개월의 2분의 1 이내여야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는다고 볼 근거는 없다.

✅ 실제 가용소득으로 29개월 단축이 가능한지 확인되지 않았다면, 29개월 계획안을 요구하는 것은 수행할 수 없는 계획안을 쓰라는 결과가 된다.

✅ 가용소득 자료가 불명확하면 보정을 명하고, 확인되는 가용소득으로 변제기간을 더 줄일 수 있는지부터 살폈어야 한다.

이 결정이 체납 변제기간은 얼마든 무방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체납이 큰 사건일수록 가용소득을 보여 주는 소득·지출 자료가 정확해야 변제기간을 따져 볼 근거가 생긴다는 점은 읽어 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어떤 자료를 챙겨야 하나요?

자료

확인하는 이유

기관별 체납 내역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국민연금 등 체납 기관과 금액을 목록에 빠짐없이 적기 위해서입니다.

소득과 지출 자료

소득에서 세금·건강보험료와 생계비 등을 뺀 가용소득을 산정하고(제579조 제4호) 수행가능성을 보여 주기 위해서입니다.

압류 통지서

압류한 기관과 압류된 계좌·급여를 정리해 두면 중지 신청 때 바로 쓸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

부가가치세·원천징수 세금 등이 개시 당시 납부기한 전인지 가려야 면책 후 남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강보험료만 밀렸어도 변제계획에 넣어야 하나요?

건강보험료도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보다 먼저 징수되는 채권이어서, 세금과 같은 구조로 전액 변제 대상이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지금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는 별개로, 가용소득을 계산할 때 소득에서 공제됩니다(제579조 제4호 나목).

Q. 개시신청이 기각되면 멈춰 있던 체납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기각되면 중지명령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는 속행됩니다(제593조 제3항).

이런 경우에는 신청 전에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체납 기관이 여러 곳이라 총액을 정확히 모르거나, 급여·통장 압류가 이미 진행 중이거나, 월 변제 가능액으로 계산하면 체납액이 변제 총액에 가까운 경우에는 접수 전에 계산부터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폐업을 전후해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부가가치세·원천징수 세금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납 내역서와 최근 소득 자료를 준비하시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임이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 전문 등록 변호사
회생·파산 분야를 전문으로 등록해 사건을 다룹니다.
법원 파산관재인 선임 경력
파산 절차를 관리하는 관재인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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