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류 체크리스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동거 여부 확인용)
배우자·자녀의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사본
부모님께 지급한 생활비의 계좌이체 내역(현금 지급분은 소명이 어려울 수 있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상태를 증명할 자료(장애인증명서, 진단서 등, 해당 시)
개인회생을 준비하실 때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매달 변제금이 얼마나 나오는지입니다. 변제금은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와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이 생계비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 임이지는 천안 개인회생전문변호사로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부양가족 인정 범위를 제대로 몰라 변제금 산정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부양가족 인정 기준과 준비해야 할 자료를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에는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이를 토대로 변제계획안이 작성됩니다. 이때 생계비를 얼마로 인정받느냐에 따라 가용소득, 즉 매달 갚아야 할 금액이 달라집니다. 부양가족이 많이 인정될수록 생계비가 늘어나 변제금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부양가족 소명이 부족하면 가용소득이 늘어나 변제금이 높아지거나,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변제계획에 이의를 제기해 변제계획안 수정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장기간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합니다.
범위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형제자매, 배우자까지입니다.
다만 같이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관계별로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 인정 요건 |
|---|---|
배우자 | 미성년 자녀 또는 장애인 등 보살핌이 필요한 다른 부양가족이 있어 경제활동이 어렵고, 최근 1년 소득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 |
자녀 |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실무상 만 21세 미만까지 인정 가능. 소득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 500만 원 이하), 동거 요건 필요 |
부모님 | 실제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한 기간이 길수록 인정 가능성 높음. 별거 시 지속적인 생활비 송금 내역(계좌이체 등 객관적 증빙) 필요 |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두 사람의 소득 차이가 70~130% 이내라면 자녀 1인당 0.5명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한쪽 소득이 30% 이상 높으면 소득이 높은 쪽이 자녀를 전부 부양가족으로 넣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지방 소재 대학에 다니는 등 동거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소명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동거 여부 확인용)
배우자·자녀의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사본
부모님께 지급한 생활비의 계좌이체 내역(현금 지급분은 소명이 어려울 수 있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상태를 증명할 자료(장애인증명서, 진단서 등, 해당 시)
⚠️
위 배우자·자녀 부양가족 인정 기준(소득 100만 원/500만 원, 자녀 만 21세 미만 등)은 서울회생법원 생계비 검토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른 것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에 이미 인가된 변제계획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른 법원이나 사건 유형에 따라서는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거비·교육비·의료비 등은 일정 한도 내에서 추가 생계비로 별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출계약서·임대차계약서·납입증명서 등 지출을 뒷받침하는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신청 직전부터 갑자기 계좌이체를 시작한 경우, 변제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의심받아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이 최소 3년인 만큼, 부양가족 인정 여부에 따른 월 변제금 차이는 전체 변제 총액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변제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 개인회생 변제금은 소득만이 아니라 부양가족을 어디까지,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상담을 진행할 때 의뢰인분들께 본인에게 해당하는 부양가족 요건과 필요한 증빙자료를 빠짐없이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다만 부양가족 인정 여부는 개별 사건의 소득·동거 형태·증빙자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Q1. 아내가 전업주부인데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나요?
미성년 자녀 또는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어 경제활동이 어려운 사정이 있고, 최근 1년 소득 기준(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을 충족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별 소명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대학생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원칙적인 미성년자 기준(만 19세 미만)보다 넓게 만 21세 미만까지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소득 및 동거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하며 법원마다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Q3. 시골에 계신 부모님도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나요?
실제 동거 기간이 길면 인정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별거 중 현금으로만 생활비를 드린 경우에는 객관적 증빙이 부족해 인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Q4. 부양가족이 인정되지 않으면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여부는 생계비, 즉 변제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일 뿐이며,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변제금이 예상보다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여부와 변제금 산정은 소득 구조, 동거 형태, 증빙자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천안 개인회생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자료 준비 방향을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