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유류비·수리비·수수료는 영업비용으로 인정될까?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서 영업비용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택시·화물기사와 프리랜서의 소득 구분과 가용소득 계산 구조, 비용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조문과 예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유류비·수리비·수수료는 영업비용으로 인정될까?

하루 종일 운전하거나 일감을 처리해도 유류비와 수리비, 플랫폼 수수료를 내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을 알아보다가 "매출이 이만큼이면 변제금도 많이 나온다"는 말을 듣고 신청을 접으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업소득자의 월 변제금은 매출이 아니라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법은 세금·건강보험료와 생계비를 빼는 것과 별도로, 영업을 이어 가는 데 필요한 비용도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쓴 돈이 모두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필요성과 금액을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어떤 비용이 문제 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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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개인사업자의 매출이 아니라 무엇을 보나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는 가용소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소득의 합계에서 ①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건강보험료 등, ②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생계비, ③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뺀 나머지입니다. 급여소득자에게는 ③이 없다는 점이 영업소득자와 다릅니다.

소득의 합계를 어떻게 잡는지는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1항이 정합니다. 직장 변동이 없으면 최근 1년간 실제 소득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이 기초가 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영업소득자가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를 내지 못하면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같은 통계소득을 기초로 산정할 수 있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없으면 실제 수입과 다른 기준이 적용될 여지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의 핵심 판단 기준은 얼마를 벌었는지가 아니라, 필요성과 금액을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 영업비용을 뺀 뒤 남는 가용소득이 얼마인가입니다.

택시·화물기사와 프리랜서는 급여소득자인가요, 영업소득자인가요?

법은 연금이나 급여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기대되는 사람을 급여소득자로,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처럼 수입이 앞으로도 계속되거나 되풀이될 것으로 보이는 사람을 영업소득자로 나눕니다(제579조 제2호·제3호). 처리지침 제7조의2는 두 부류 모두 소득신고를 했는지와 관계없이 포함된다고 정하므로, 사업자등록 없이 앱으로 일감을 받는 프리랜서도 신청 자격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직업 이름으로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택시처럼 회사에 소속되어 월급을 받는 기사는 급여소득자에 가깝고, 개인택시 기사, 지입 차량으로 일하는 화물 운전자, 앱으로 일감을 받는 분, 프리랜서는 영업소득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같은 직업이라도 계약 형태와 수입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서와 정산 내역으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구분은 절차에도 영향을 줍니다. 처리지침 제9조의6 제1항은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이 위촉된 회생법원에서는 영업소득자의 신청 사건에 그 회생위원을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접수 사건 수 등을 고려해 달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제10조 제4항에 따라 인가결정 이전 업무에 대한 보수기준액 상당 금액을 미리 내야 합니다. 금액은 지침 별표로 정해져 있으므로 접수할 법원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비용이 영업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법에는 비용 항목이 열거되어 있지 않고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라는 기준만 있습니다. 일을 이어 가는 데 쓰는 지출인지가 출발점이며, 아래 표는 운전·플랫폼 일을 하는 분들이 자주 떠올리는 항목과 소명에 쓰는 자료의 예시입니다.

비용 항목

소명에 쓰는 자료

유류비·통행료

카드 사용 내역, 하이패스 이용 내역, 현금영수증

차량 수리·정비·타이어·요소수

정비 명세서, 세금계산서, 카드 전표

자동차 보험료·지입료

보험 납입 내역, 지입 계약서와 입금 내역

플랫폼 수수료·통신비

플랫폼 정산 내역, 통신요금 납부 내역

작업실 임차료

임대차계약서, 이체 내역

표는 예시일 뿐이며 실제로 얼마를 인정할지는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업무와 생활이 섞인 지출은 영업에 쓴 부분을 따로 가려 설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용을 소명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제589조 제2항 제3호~제5호). 여기에 더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9조 제1항 제5호는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도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구체적인 제출 목록은 처리지침 제4조 제4항의 자료제출목록을 따르고, 법원은 필요하면 일부를 제출하지 않게 하거나 목록 밖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단서·제5항). 법원별로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마련되기도 하므로(같은 조 제6항) 접수할 법원의 목록부터 확인하세요.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종합소득세 신고서, 영업장부, 사업용 통장 거래내역이 대표적으로 거론되지만, 몇 년 치를 요구하는지는 목록과 보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비할 때는 세 가지를 권합니다.

•    현금으로 낸 지출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이 남아 있어야 소명하기 쉽습니다.

•    플랫폼 매출 내역, 통장 입금 내역, 카드 사용 내역을 월별로 맞춰 두면 수입과 비용의 연결이 보입니다.

•    영업용과 생활용 카드·통장이 섞여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영업용 지출만 따로 표시해 두세요.

월별 수입 편차가 크면 평균은 어떻게 내나요?

수입이 달마다 다르면 평균을 내는 기간 전체의 자료가 있어야 그 평균이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됩니다. 특정 달의 자료만 있으면 산정 근거를 보여 주기 어렵습니다. 처리지침 제7조 제1항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소득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고 하므로, 휴업이나 차량 수리로 일을 못 한 기간, 계약 조건이 바뀌어 수입이 줄어든 사정이 있다면 그 사유와 시기를 자료로 밝혀야 합니다. 이를 특별한 사정으로 받아들일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비용을 부풀리거나 수입을 낮춰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589조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법원은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제595조 제2호).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도 기각 사유입니다(같은 조 제7호). 법원이나 회생위원은 언제든지 수입과 지출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고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으며(제591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채무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649조 제5호).

그래서 비용을 크게 보이게 하려는 쪽보다 있는 자료로 설명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소명이 부족한 부분은 있는 자료로 설명하고, 없는 자료는 다시 확보할 방법을 찾는 순서가 현실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처리지침 제7조의2 제2항은 영업소득자에 소득신고의 유무와 관계없이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수입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줄 플랫폼 정산 내역이나 입금 내역은 준비해야 합니다.

Q. 영업비용을 많이 인정받으면 변제금이 줄어드나요?

공제되는 비용이 늘면 가용소득이 줄어 월 변제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성과 금액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월 변제금이 낮아지면 총변제액이 파산 시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제614조 제1항 제4호)을 채우기 위해 변제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변제기간은 3년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제611조 제5항).

이런 경우에는 신청 전에 자료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현금으로 쓴 비용이 많은데 영수증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영업용과 생활용 통장·카드가 섞여 있는 경우, 플랫폼 정산 금액과 신고한 소득이 서로 다른 경우, 최근 1년 사이 일을 쉬었거나 수입이 크게 줄어든 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접수 전에 가용소득부터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월별 정산 내역, 통장·카드 내역, 세무 신고 자료를 한꺼번에 가져오시면 가용소득을 가늠해 보기 쉽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므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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